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 추진
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 추진
식약처,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반영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4.1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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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했다.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 18개 품목이다.

◆동화약품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디액(수출명:까스활명수큐)(수출용) ▲활명수큐액(수출명:활명수골드)(수출용) ▲까스활명수에스액 ▲미인활명수액 ▲꼬마활명수액

◆동아제약 ▲베나치오액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엘액

◆삼성제약 ▲까스명수에프액

◆한국신약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경진제약사 ▲소푸리진액

◆한중제약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보령제약 ▲라모루큐정

◆광동제약 ▲광동까스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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