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6개월(2018년 6~12월)간 수집한 529만건의 처방 자료를 의사 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이다.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 본인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항목별로 전체 의사의 평균값과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값 자료도 함께 제공, 처방내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을 통해 처방내역 분석‧비교 자료를 처방 의사에게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감소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2018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첫 사례"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처방 단계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과, 향후에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