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은 박준곤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파나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3월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준곤 前 대표에게 약 31억 원의 원금과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파나진 주주들은 지난 2012년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박준곤 전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 판결이 1심 판결보다 승소 금액이 줄었지만,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