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첨단재생법 등 국회 법안소위 통과 강력규탄”
건약 “첨단재생법 등 국회 법안소위 통과 강력규탄”
“첨단바이오의약품 새로운 치료모델로 낙관할 수준 아니야”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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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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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건약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며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음에도 국회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인간의 세포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치료제를 의미 한다”며 “조작된 세포나 유전자는 오랜 기간 몸 속에서 작용해 병인을 치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번 투여 받는데 수백에서 수천만원 또는 억 단위의 비용이 예상되며,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수개월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건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인류의 새로운 치료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보건개악3법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에 걸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건약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규제개악 3법을 통과시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동안 재생의료의 무분별한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본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의약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첨단바이오 치료제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국회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첨단’과 ‘바이오의약품’이라는 매력적인 단어로 대중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세포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치료제를 의미한다. 조작된 세포나 유전자는 오랜 기간 몸 속에서 작용하여 병인을 치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을 조절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이러한 치료제들은 어디에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 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수십 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치료제는 한번 투여 받는데 수백에서 수천만 또는 억 단위의 비용이 예상되며,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수개월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치료방법이며, 이를 위해 감당해야 할 치료비용은 일반 가정에서는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첨단’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단어이다. 심지어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등장한 전두엽절제술도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만큼 당시에는 획기적인 ‘최첨단’ 치료였으나 뇌에 가해진 비가역적인 손상에 대한 윤리적 비판들과 심각한 부작용으로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단지 과거의 끔찍한 치료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인류의 새로운 치료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이를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 R&D비용과 수 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할 만큼 전망이 뚜렷한 치료제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헬스바이오를 꼽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광풍이 불어 임상시험 도입만으로도 바이오의약품 ‘테마주’들은 주가 널뛰기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결국에는 끔찍한 부작용만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진 ‘전두엽절제술’이 되지 않게, 당장 보건개악3법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에 걸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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