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상황을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의 인력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세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 한약사의 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