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케어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정도만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다.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원을 돌파하며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 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