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검사 통과 못한 CT·MRI 사용 시 징역 3년"
"품질관리검사 통과 못한 CT·MRI 사용 시 징역 3년"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국회 제출 예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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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치를 사용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단용 엑스선 장치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 등에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이에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무회의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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