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기관 설립시 사전 인증 거쳐야"
"의학교육기관 설립시 사전 인증 거쳐야"
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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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 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정부 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처음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박인숙 의원은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어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며,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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