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다.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 광고만 진행한 4곳은 행정 지도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