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로 인정받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로 인정받나?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3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의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간호조무사도 다른 보건의료 직역처럼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며,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