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안아키 한의사 판결 너무 가볍다”
소청과의사회 “안아키 한의사 판결 너무 가볍다”
"실형 선고하지 않으면 무속의료행위 계속할 것" 주장
대구고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선고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2.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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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시행한 A한의사에 대해 12일 대구고법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한의사가 의학에 무지한 부모와 영유아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그간 의학적 테러와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였으며,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A한의사는 그간 속임수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숯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거대한 폭리를 취득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추후 A한의사에게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 증거로 A한의사가 다시 개설한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이름의 카페를 예로 들었다.

A한의사는 자신의 카페와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폐쇄했다가 검찰 기소 후에 유사 안아키 카페를 다시 개설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카페의 회원이 5000명에 육박한다"며 "A한의사의 형이 확정되어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면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A한의사의 무속의료와 같은 만행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며 "실형과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여 충분한 반성과 갱생의 시간을 주어야한다.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한 이유

한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약을 쓰지 않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이 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의 2018년 7월 27일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의 남편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와 B씨 등에게 활성탄 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의 경우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기소된 바가 없는 점 ▲부작용 등을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입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들었다.

A씨 등은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한 것이 불법인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남편 B씨는 2015년부터 안아키 카페 회원들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해독작용이 있다며 활성탄 숯가루를 판매하고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에게 활성탄 숯가루를 공급한 제조업자는 C씨는 2014년부터 찜질방에서 산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1만 4655㎏을 판매하고 5억4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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