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군(軍)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군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 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부상 사고나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역 후 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군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내실 있는 위원의 임명·위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