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자는 의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외 10명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