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