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조직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돼야”
“시체 조직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돼야”
김상희 의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3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질병 규명 등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시체 조직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타인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