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질병 규명 등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시체 조직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타인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질병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