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취약계층 지역 기반 시스템 구축해야”
“의약품 정보취약계층 지역 기반 시스템 구축해야”
고령자·장애인·이주민 등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위험 높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같이 지역사회 기반 접근 고려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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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 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8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 질병의 다양화, 의·약학 분야의 과학·기술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했으며, 동시에 의약품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경우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으로 지적했다.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인 고령자의 경우 의약품 구분의 어려움이나 복약지도 내용의 이해부족 등으로 복약순응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현재 국내 저소득 독거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중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장기요양 급여자 뿐이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따라서 건강이 위독한 경우가 아니거나 거동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시각·청각 장애인 역시 취약 계층이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구분, 의약품 용기 식별, 액상 의약품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의약품의 종류, 복용량과 복용기간 등 복약지도가 문서 또는 일회적인 구두 설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복약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진, 복약지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필담으로 인한 오해의 위험이 있다. 간단한 메모 외에는 의약품 등의 상담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주민도 전문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의약품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느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자와 음성출력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집, 이주민을 대상으로 6개 언어로 된 의약품 사용 안내서 등을 발간했다. 그러나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복약 순응도 전해, 의약품 이상사례 등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해야”

보고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협력 관계를 형성해 지역기반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병원 등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의약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수집·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접근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복약 순응도 개선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질환에 대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고령자가 많은 만큼 개별적으로 의약품 복약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시각장애인 전용 투약상자 사용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복약지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센터 내 보건의료 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주민의 경우 언어를 통한 내용이해가 중요하므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통해 의약품 정보와 안전사용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누리 콜센터를 이용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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