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2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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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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