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기업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아스텔라스는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특허권자다.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일부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만들어 출시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두 제품의 염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염 변경 약물이 개발하기 쉬운 데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치료 효과도 동일하다고 봤다. 염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진 특허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염 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