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식품등(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
신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원료의 제조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량, 안전성자료 등을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임
□ 이번 개정될 주요내용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범위, 인정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요건, 검토기간 설정 등이다.
○ ‘신규 식품원료’ 범위는 국내에서 새로이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등과 이들로부터 추출·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기존에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품목들이나 신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물질들, 외국에서만 식용되는 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또한 신규 식품원료 검토기간은 식품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30일로 규정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 식품원료를 개발한 업체의 다양한 식품원료 인정 요구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EU·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이미 신소재 식품원료(Novel Food)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