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타미플루 투약후 48시간 예의주시해야"
의협 "타미플루 투약후 48시간 예의주시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5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달 22일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숨진 사건이 일어난 이후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1020건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33.7%(344건)가 19세 미만 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복용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작성한 '인플루엔자에서 신경이상 증상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할 때 투여시작 후 48시간 동안은 신경이상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면서 항바이러스 치료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많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뇌증이나 신경합병증으로 인하여 환각이나 섬망, 이상행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오셀타미비르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