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 물건(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말한다.
만약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게 되면, 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도 넣었다.
공익광고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송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상담 및 생계비 지원을 포함시켰다.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이를 위해선 당사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의 폭을 넓혔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