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토막소식]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등
[보건기관 토막소식]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등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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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신청 요건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이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도·정책 → 보험제도 → 호스피스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의료중재원,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공개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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