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종사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의료 종사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기동민 의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의료법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1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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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등은 형량 감면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감면을 미적용하는 특례도 규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단순히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기에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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