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기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다.
#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