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주요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현행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한다. 또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