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3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진료 중이던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