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 .... 멈추지않는 법제화 공방
[송년기획] 타투, 예술인가? 의료인가? .... 멈추지않는 법제화 공방
타투업계 “자격증제 운영 필요… 안전·위생 해결가능”
의료계 “일반인 시술, 위생관리 부실… 감염 위험 높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투(문신), 예술인가? 의료인가?
타투(문신), 예술인가? 의료인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타투(문신) 법제화 여부다. 타투를 문화를 반영한 예술행위로 볼 것인가? 의료행위로 볼 것인가?를 두고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법을 근거로 타투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다. 반면 타투업계는 문화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타투이스트들이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그러나 올해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타투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풍속’이며, ‘의사의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타투 법제화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법제화를 촉구하며 집단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헌재가 1992년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타투를 하나의 개성이자 패션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타투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타투는 의사에게 시술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속에 찬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공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법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타투, 합법화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야”

타투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패션타투협회는 타투이스트 자격증 제도를 운영해 음지에 있는 타투이스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보란 회장은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과한 전문 타투이스트를 양성화하는 것이 지금의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며 “타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건과 위생관련 업소들은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기준이 명확하며, 면허나 자격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타투 역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인 틀 안에서 관리를 받는다면 의료인들에게서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 받는 위생관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투를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목하며, 국가 세수입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타투를 배우기 위한 학원과 아카데미가 생기면서 운영에 필요한 교재가 만들어지는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타투용품의 제조와 유통이 활발해 지는 것은 물론 관련제품 수출 등으로 이어져 국가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타투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용문신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아름답고 개성이 강한 문신들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어 외국의 타투이스트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부문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는 올해 6월부터 한 달에 한번씩 보건학 박사를 초청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패션타투협회 제공)
한국패션타투협회는 올해 6월부터 한 달에 한번씩 보건학 박사를 초청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패션타투협회 제공)

협회는 현재 타투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직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대표적이다. 협회는 그 일환으로 미성년자 타투금지, 위생교육, 경영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400여명의 회원 의견을 모아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 모든 것은 의사가 아니면 불법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꿈과 열정의 표현일 뿐”이라며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국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도 타투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타투는 의료행위 … 무분별한 시술 감염 위험 높아”

타투 시술은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다. 시술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사만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법률적 해석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황지환 원장(서울크리스탈 피부과)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타투를 시술할 경우 무균, 위생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매독 등의 세균 감염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타투 시술과 유사한 필러 주입술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필러는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피부 조직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우 주의해서 시술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흔적없이 문신이 제거될 수 있으나 대부분 하얀색 흉터가 남는다. 또 칼라 색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진=황지환 원장 제공)
타투는 제거할 수 있으나 대부분 흔적이 남는다. 칼라 색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제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진=황지환 원장 제공)

일시적으로 피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필러와 달리 타투는 흉터 없이 제거가 불가능한 화학물질 색소를 피부 조직 내에 영구히 주입한다. 따라서 제거를 해도 희미하게 색소가 남게 되고 때로는 흉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색이나 흑색 색소가 아닌 칼라 색소는 제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타투를 패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황 원장은 “타투를 패션이라고 정의하려면 수시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복처럼 부착 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체 내부 조직 내에 죽을 때까지 제거가 어려운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패션이라고 부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타투의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타투의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황 원장은 타투의 상업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타투이스트라는 면허증을 국가 자격으로 부여하는 순간 타투는 영리와 산업의 성격을 가지게 돼 문신을 권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자격증까지 주면서 권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안전위생교육 역시 의료기관에서 타투를 전문적으로 특화해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시술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타투를 지우러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입학, 입사, 결혼 등을 앞두고 있거나 나이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중년·노년층은 인상이 강해 보여서 눈썹 문신 등을 제거하고 싶어한다”며 영구적인 타투 대신 쉽게 제거가 가능한 스티커형 타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타투를 했다가 나이먹고 후회했다는 한 여성은 “젊은 시절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문신 때문에 살면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며 “문신을 할 때는 1000만원이 들었는데, 지울 때는 그 몇배가 들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여기저기 그 흔적이 남아 괴로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