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리베이트 온상' CSO에 칼 빼드나?
政 '리베이트 온상' CSO에 칼 빼드나?
각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 설문조사
복지부 "CSO 현황 파악 차원" … 업계는 '긴장'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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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당장은 자체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CSO의 리베이트 이슈가 계속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언제든 칼을 빼들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관련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 설문 조사 실시 안내' 공지를 내려보냈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를 마무리한 뒤 각 제약사를 대상으로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약품 공급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 자료인 '지출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록해 5년간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의 요청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발생(12월 회계 종료 기준) 하기 전 준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정부 '불법 리베이트 창구' 의혹 CSO 관리 나서나?

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조사에 대해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CSO의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전에 우선 영업 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의 설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출보고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세부적이다.

설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차적으로 ▲약사,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지출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예정)하고 있습니까?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예정)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구비 방법은?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을 작성 ▲귀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등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이 들어있다.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 설문조사' 내용 일부.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 설문조사' 내용 일부.

하지만 만약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CSO)하고 있는 경우라면 답해야 할 문항은 더 늘어난다.

이 경우 ▲마케팅 전문 업체 위탁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행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위탁 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거래하는 위탁 업체 수는? ▲대행 업체명 모두 작성 ▲위탁 업체가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가? ▲위탁 업체 임직원 수는?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지?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 수는? ▲최근 1년 동안 위탁 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 등 추가 13개의 구체적 문항에 답해야 한다.

협회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요청에 따라 미제출 기업 명단이 별도로 보고된다"며 "제출기한 준수 및 담당자 실수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제약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CSO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상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제약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CSO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상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어제오늘 일 아닌 CSO 불법 리베이트 영업 논란

사실 CSO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CSO로 인해 기존 거래선이 바뀌는 등 정상적인 유통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만큼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5월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CSO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9월에는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CSO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부도 지난 10월 제약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CSO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상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처럼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정부가 CSO 등에 대한 제약사의 지도·감독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진행되자, 업계는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CSO 평균 수수료율 등 민감하지만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조사 내용에 포함돼 향후 복지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설문 조사를 통해 CSO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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