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폐지,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라
<성명>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폐지,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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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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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9년 3월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재직의사 80%에서 임상의사의 80%로 조정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고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의사의 포괄적 위임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시행하였다.

개정된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은 환자의 의료비 증가 문제, 환자의 의사선택 문제, 병원 수입보전용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익집단인 병원의 목소리만 수용하는 내용이어서 입법예고 당시부터 환자단체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술 더 떠서 입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의사의 포괄적 위임까지 추가하여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그 동안 불법적으로 운행해 왔던 선택진료제도의 모든 내용을 합법화시켜 주었다.

선택진료비는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4,368억원이었던 선택진료 수입이 2007년에는 8,97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속도라면 2009년 말에는 1조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의 포괄적 위임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하면 모두 환급되었다. 그 금액이 전체 선택진료비의 약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7년 말 기준으로도 약 4,500억원이 넘는다.

즉, 2009년 3월 1일 이전에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민원만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약 4,500억원 이상의 선택진료비를 복지부의 개정 「선택진료에관한규칙」시행으로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환자들이 불법적 선택진료 제도의 단계적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하였더니 복지부는 아예 합법화시켜 환자들의 민원을 없애 버렸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할 복지부가 이익집단에게 휘둘려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쳐 버리는 광경을 목도하는 환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환자단체는 쏙 빼버렸다. ‘선택진료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만들 때도 복지부는 환자단체는 빼고 의료공급자들만 참여시켰다. 작년 말 복지부가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9개 환자단체가 전재희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거절했었다.

이번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위한 TF’ 활동이 끝나면 복지부는 앞으로 몇 년간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위한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고액의 선택진료비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심히 답답하다.

환자단체들은 복지부에 현행 선택진료제도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2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중에서 ‘조교수’를 제외해야 한다. 의사의 임상경험 및 진료능력 그리고 환자의 정서를 고려할 때 전문의 경력이 10년이 되지 않은 조교수의 선택진료의사 자격인정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면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면제해 주면서 선택진료비는 제한 없이 부담시키도록 한 것은 모순이다.

의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는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이다. 이들은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다가 계층하락을 하여 의료급여 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료급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위한 TF’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중에서 ‘조교수’를 제외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면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선택진료비 증가속도를 늦추고 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후 병원의 선택진료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전제로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2009년 7월 31일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뇌종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협회, 한국재생불량성빈혈환우회, 한국혈관질환자단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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