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혐의’ 조양호 회장, 건보공단에 가압류 취소소송
‘사무장 약국 혐의’ 조양호 회장, 건보공단에 가압류 취소소송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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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 약국 개설·운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사무장 약국이 아닌 만큼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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