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행위 방해는 살인 행위다
<성명> 의료행위 방해는 살인 행위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의료진, 그리고 먹을 물과 음식물 봉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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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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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도장공장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물과 음식물 등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처참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의 점거 농성에 들어간지 70일째,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도장2공장에 물과 가스 공급이 끊긴지는 9일째, 음식물 반입이 차단된 것은 11일째가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20일 부터는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진료하려 의약품을 들고 온 의료진마저 가로 막아 섰다.

경찰과 회사 측의 ‘고사작전’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노동자들은 부상과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변변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파업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식수, 음식물 반입과 의료단 진입까지 막으면서,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할 적군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노동자들이 범법자들이며, 범법자들에게 인도주의는 없다’는 쌍용자동차 사측의 만행과 이를 방조하며 해고 노동자들을 토끼몰이하고 있는 경찰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한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늑골골절, 무릎연골 파열, 찢어진 상처 등 외상환자들은 주기적인 처지를 박지 못해 속에서 곪아가고 있는 지경이고, 최루액 투하로 인해 호흡곤란, 화상증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이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은 의료진 봉쇄조치 이후 혈압과 혈당수치가 악화되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있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사측이 의료진과 최소한의 약 먹을 식수조차도 막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조,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심각히 어기고 있다. 또한 “질병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2조)과 한국의 헌법이 공히 보장하고 있음을 정부와 쌍용자동차 측에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농성 노동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적국의 병사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이러한 내용을 정부와 쌍용자동차 측은 파업 중인 쌍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우리는 쌍용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즉 물과 밥을 먹을 권리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사측이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져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오늘 42일 만에 쌍용차 노사가 다시 만났다. 서로 평화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그리고 즉시 쌍용자동차 사측은 의료진, 그리고 먹을 물과 음식물 봉쇄를 중단하라.

2009년 7월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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