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박근혜표 임금피크제 폐지" 촉구 [동영상]
의료연대본부 “박근혜표 임금피크제 폐지" 촉구 [동영상]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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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임금피크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면서도 줄어든 임금만큼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임금피크제가 병원 운영비를 줄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앞에서 ‘박근혜 노동적폐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이 임금피크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지난 3년 간 신규 채용한 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올해 신규 직원 47명을 채용했다. 한편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이들은 48명이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삭감하는 인원만큼만 신규 채용을 하라고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 줄인 비용에 더해 더 많은 직원을 뽑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가 받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만 58세가 되면 일괄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은 규정으로 이미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의 경우 만 58세가 넘으면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간호조무사는 입사 한 지 일 년 반 만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됐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합쳐도 벌 수 있는 돈이 16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정작 나눠야 할 사람은 나누지 않고 호위호식 하는데 왜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라고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정년이 65세로 일반 종사자보다 길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이하)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앞에서 ‘박근혜 노동적폐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센터앞에서 ‘박근혜 노동적폐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월 130만원대의 임금을 받았고, 내년에는 삭감율이 10% 더 증가돼 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서창석 병원장은 정부 권고안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라며 배짱을 부리있다. 더 심각한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들먹이며 저임금 고령의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적폐 정책인 임금피크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1년차(59세)엔 임금의 20%, 2년 차(60세)엔 임금의 3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왔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전체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 바 있다.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500여 명의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내일(20일)부터 임금피크제 폐지를 비롯한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철회, 인력충원, 복지 회복 등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앞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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