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ʻ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공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 후 진료정보를 즉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해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던 불편함을 해결했다.
국민들은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본인의 진료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백영재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본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는 물론 허위·부당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