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우병 환자 3개 사례 급여 인정
심평원, 혈우병 환자 3개 사례 급여 인정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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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관용요법과 솔리리스주 등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5건 중 3건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급여가 인정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A사례(남/1세)의 경우 2017년 9월27일 혈우병A 진단받고 같은 해 11월3일 최초항체(6BU/ml)가 발견됐으며, 이후 11월29일 최고항체가 160BU/ml 이상이고, 올해 8월8일 최근항체는 24BU/ml으로 혈우병 진단 후 10개월간 29회 외래 내원해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B사례 (남/3세)는 2015년 9월12일 혈우병A 진단을 받고 2016년 4월20일 최초 항체(1.5BU/ml)가 발견됐으며, 2016년 10월10일 최고항체가 26BU/ml 이상이고, 올해 8월4일 최근항체는 3.65BU/ml으로 과거항체가 10BU/ml를 초과하였고 최근항체가 10BU/ml 미만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C사례(남/6세)는 2012년 2월1일 혈우병A 진단 받았으며 같은해 3월20일 최초항체(2BU/ml)가 발견됐고, 2013년 3월6일 최고항체가 80BU/ml 이상이며, 올해 9월8일 최근항체는 20.46BU/ml이고 20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4년 전 항체발생 후 치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 됐거나, 면역 관용요법 실패 후 재시행하는 경우,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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