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2029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기준에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금연 등 안전 관련 내용과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 관련 내용 등이 추가됐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 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통합 홈페이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도 진행된다.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새로운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다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