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이 일단락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시행을 유보키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하자 의료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자 정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협과 두 학회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 하고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