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비웃는 건보공단
[사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비웃는 건보공단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19일 진행된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신’이 무색할 정도다.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특히 2017년 관리운영비는 1조2704억원으로 매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 대기업 뺨치는 건보공단 직원 연봉 

모두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한 것인데, 가장 큰 사용처는 역시 인건비였다. 지난해 기준 건보공단의 직원수는 1만4202명으로 공단은 이 기간 인건비로 1조527억원(전체 지출액 대비 74.4%)을 지출했다. 2008년 1만1250명이던 직원수가 2017년 1만4202명까지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지출한 인건비를 전체 직원수로 나누면 연봉기준 1인당 7000만원이 넘는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뺨치는 수준으로, 과연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이런 고액연봉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인력충원과 인건비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공단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 성추행 · 음주운전 · 금품수수 직원에도 성과급 잔치

최근 4년간(2014~2018년) 직원 징계현황 및 성과급 자료를 보면, 공단은 이 기간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무려 3억4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또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징계 다음해에도 성과급을 500만원 이상 지급했다.

공단의 성과급 잔치는 이때만이 아니었다. 건보공단은 2010~2014년에도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142명에게 성과급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정부가 제아무리 적폐청산을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일은 제대로 하나?

일례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은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 징수율만 잠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추세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실태는 더욱 기가 차다.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금액은 2조여원인데 징수금액은 1413억원이었다. 징수율이 고작 7%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사무장병원 242개소의 환수결정 금액 5753억원 가운데 5.1%인 292억원만 징수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력은 크게 늘렸는데, 징수율은 이 모양이다보니, 1인당 직원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포상금 미지급액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울좋은 신고포상금제

공단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을 보면, 사무장병원이나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신고자가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에 40억원이나 됐다.

2015년 신고된 A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밖에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9000만원, 3위는 6억4000만원, 4위는 3억5000만원, 5위는 1억8000만원이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지급실적은 제로다.

심지어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공단은 2억3000만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6년 6개월이 다 되도록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수금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현행 포상금 지급규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래가지고 신고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인력만 1만4000명이 넘는 건보공단은 말 그대로 공룡조직이다. 조금만 잘못 운영해도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신을 되짚어보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피같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