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환자는 봉"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환자는 봉"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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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36곳 가운데 2년 연속 단 한번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이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약값 전액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방조한 셈인데, 이를 놓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지역의 현지조사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더라도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보 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히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6700만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은 2억5500만원, 경남에 있는 C약국은 1억5300만원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며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제도를 약국에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복지부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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