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최근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신약’을 신속허가, 조건부 허가하는 등 개발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건약은 8일 “지난 정부에서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며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의약품 신속허가를 주장해왔지만 의약품 안전성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폐기됐었다”며 “이번 법안은 심지어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아닌 인증형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의 안전성을 우선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 법안은 제약산업의 육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탄생한 법이며, 이로 얻는 이익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에게만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에서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성격과 목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의 내용까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관한 의약품은 따로 지원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