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 제외한 규제특례법 ‘환영’
의협, 보건의료 제외한 규제특례법 ‘환영’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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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로, 국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안 논의 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이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점을 수용해 준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동 법 전부개정안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는 타당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의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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