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환자 분류, 병원이 결정하는 것"
심평원 "요양병원 환자 분류, 병원이 결정하는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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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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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요양병원의 환자 입원분류군은 우리가 아니라 병원이 평가, 결정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암재활협회가 5일 "심평원이 암 환자들의 환자 등급을 최하위로 설정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심평원은 6일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무기록, 환자 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7개군(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기준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암재활협회가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도,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을 막고 있다"며 "요양병원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입원료 심사 조정은 요양병원의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협회가 지적한 요양병원 건과 관련, 심평원 광주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진료기록부를 요양병원에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을 하였고, 외출·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검사 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ADL(Activity of Daily Living) 검사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등 10항목을 체크한다.

이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고,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여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재활협회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평원이 암 환자들의 환자 등급을 최하위로 설정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연계 치료가 필수이지만,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도,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은 밝히고, 요양병원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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