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8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Eculizumab(품명 :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년 7월1일 시행)가 개정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급여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했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C사례(여·2세)는 유전적 소견이 확인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로 혈장 교환술을 실시했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D사례(남·60세)는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을 반복 실시한 환자였으나,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 따른 활성형 혈전성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