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불성실 공시 사라질까
제약·바이오 불성실 공시 사라질까
금감원,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강제성 여부 주목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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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시 실태가 결국 도마에 올랐다.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업종에 잘만 투자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행 공시내용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신약개발 관련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선 기업들은 연구부서의 조직도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피해왔다. 

신약개발의 진행단계 기재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신약개발 정보를 비교하기 어렵고 임상이 실패하거나 개발이 중단되어도 투자자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도 기업들의 입맛대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건정성이나 경영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공시된 연구개발비가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어떤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함께 기재돼 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돼 있더라도 회사 연혁 등에 기재하거나 체결된 계약도 공개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다.

기업들의 불성실한 공시 행태의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임상 1상을 거친 신약이 판매승인까지 받을 확률은 10%가 안되고, 제대로 된 신약을 개발하려면 그 기간만도 무려 10~15년이 걸린다. 설령 신약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례로 2017년까지 개발된 국산 신약 29개 중 연 100억원 이상 판매된 품목은 5개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제약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개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표준공시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표준안이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갖느냐가 관건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할 경우, 신약개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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