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소속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새마을 금고 소속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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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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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새마을 금고 소속 의료기관 개설을 우려한다!!

법제처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건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유권해석)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새마을 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을 인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 제9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며(제25조),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을 인정하고 있음에(제43조) 비추어 실제에 있어서는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법률상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백번 양보해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의 취지는 모든 민법 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준용하라는 게 아니다. 법의 취지는 오로지 특별한 목적에 따라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새마을 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러한 해석이 초래할 파장을 간과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와 같은 법령해석으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이나 공제회 등의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난맥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따라서 본회는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자칫 의료공급의 주축이자 중심인 민간의료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의료법령상 명시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축소해석하고, 사후적 보완을 전제로 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석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새마을금고와 같이 특정 목적 수행을 이유로 설립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승인 법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만약 의료수급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관할 밖에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법제처의 이러한 법령해석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의료공급체계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잖아도 지역 보건소의 선심성 의료비 할인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닥쳐 급기야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부 비영리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와 보험청구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당국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본 협회는 법제처가 시급히 과도한 유권 해석을 철회하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하면서 차제에 관련 법령들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0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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