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7월 16일(목) 심평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가 합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해 유통 선진화와 의약품 안전성 제고 등으로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였다.
○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밝히고, 올해부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업체 행정처분은 식약청과 시도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식약청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09년 6월 9일 시군구로 이양 확정됨에 따라,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변경, 폐업, 휴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워크숍 진행은 의약품정보센터 전반에 대한 소개와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의약품 관련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 각종 신고 해태 등 의약품 관련 조사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상 폐업 도매상의 효율적 정비 등의 의제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 시도에서는 행정처분 이행 관련 전국 시군구 담당자 교육을 요청하는 한편, 약사감시 등에 유통정보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정보센터를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사실상 폐업 도매상도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행정처분과 관련 권역별 시군구 교육 또는 식약청에서 9월경 KGSP 관련 전국 시군구 집합 교육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유통정보 제공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참석한 모든 기관은 의약품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행정청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였다.
<본 컨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