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도 의회,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 중단해야
<성명>제주도 의회,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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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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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도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 밟아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영리병원 허용’ 「제도개선 입법사안 동의안」 심의ㆍ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마저도 연구용역을 통해 그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며, 영리병원 도입 논의 자체를 올해 10월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의원님들 중에는 동의안이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의회에서의 영리병원 도입 논의를 중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경솔한 영리병원 추진은 제주도민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진료비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병원은 비단 제주만의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 대표적 보수 인사로 알려진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조차도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하며 영리병원 허용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비록 공정성 논란은 있지만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가리는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지난해 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지난해 제주도 당국의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부결된 사안입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당시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병원 사안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도민의 뜻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 영리병원 허용은 타 제도개선과제와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법인병원 도입 사안은 제주도의회에 올라온 동의안 5개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이미 동의안 상정 이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른 입법과제와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그 정책효과가 매우 직접적이고 도민 삶의 질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별도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밟아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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