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 잘못 쓰면 독
자외선 차단제 잘못 쓰면 독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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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우선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하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무조건 차단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SPF 15 정도의 제품을 2~3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식약청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자외선 차단 효능을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등급(PA)이란?

▲ 자외선 차단지수(SPF) : 자외선B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며, 일광화상(홍반) 없이 얼마동안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에 햇빛에 노출된 후 10분 만에 빨갛게 되었다면 SPF 20인 제품을 도포할 경우, 200분 동안 보호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자외선차단지수에 표시되어 있는 “내수성”이란 물에 의해 자외선 차단효과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도 제품에 표기된 자외선차단지수의 50%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SPF 20인 제품이라면 ‘내수성’은 물놀이를 약 1시간 할 경우, ‘지속내수성’은 약 2시간 할 경우에 SPF 10이상 자외선 차단지수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 자외선A 차단등급(PA) : 자외선A의 차단 정도를 알려주는 지수로서 피부의 흑화 정도를 반영하며 차단 정도에 따라 PA+, PA++, PA+++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 10~20/PA+, 휴양지에서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을 쪼이는 경우 SPF 30이상/PA++~PA+++, 특히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 50+/PA+++정도의 제품을 선택하고, 물놀이 등의 경우 내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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