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피시에 성기 물린 남성 손해배상 청구
닥터피시에 성기 물린 남성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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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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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평을 치료하는 물고기로 알려진 닥터피시(Garra rufa)에게 성기를 물린 중국의 한 남성이 배상을 청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반다오천바오(半晨)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양시(沈市)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서모씨는 30여분간 닥터피시 물안마를 즐기고 나왔으나 뒤늦게 자신의 성기가 물렸음을 알고 놀랐다. 그는 입욕중에는 약간의 통증을 느꼈지만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여겼다는 것.

그러나 탕에서 나온 서씨의 다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했고 서씨는 곧바로 사우나 책임자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가 상처를 치료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서씨가 탕에 있을 동안에는 10cm가 넘는 닥터피시도 있었지만 서씨는 자신의 성기가 물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유증을 염려한 서씨는 병원 측에 진단서를 요구했으며, 사우나 측에는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건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2천위안(약 36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사우나 책임자 왕씨는 "닥터피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서씨가 탕에 들어가기 전 팬티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서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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