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한방병의원, 전문과목표기 금지
2018년까지 한방병의원, 전문과목표기 금지
국회 강기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임대풍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1.3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18년까지 '한방 소아과', '한방 부인과'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문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 의료법상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기간을 추가로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제도를 통해 현재 소아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간계내과, 폐계내과, 비계내과, 신계내과, 정신과, 피부외과, 사상의학과 등 총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한의사라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강기정 의원측은 "한방의 경우 현재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으나 개설기관들은 대부분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3개 전문과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간 과다경쟁 및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