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 의료법상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기간을 추가로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제도를 통해 현재 소아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간계내과, 폐계내과, 비계내과, 신계내과, 정신과, 피부외과, 사상의학과 등 총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한의사라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강기정 의원측은 "한방의 경우 현재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으나 개설기관들은 대부분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3개 전문과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간 과다경쟁 및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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