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급여로 청구하면 삭감당할 것을 염려해 환자에 직접 청구했던 임의비급여 금액중 절반 정도는 삭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 성모병원은 이 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환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환자에 부당징수한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않아 1차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6명의 환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성모병원이 6000만원가량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6명이 낸 임의비급여 액수인 1억20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100%삭감될 것이라는 병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라는 것이 환우회의 설명이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측에서는 이 역시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안게 할수 있느냐"며 "환자들에게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피같은 돈"이라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미 환수받았음에도 불구, 환자들에게 즉각 돈을 돌려주지 않은 성모병원은 이중청구를 한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환우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가진 기자회견과 추적60분 방송 이후 또한차례 성모병원의 부당함을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병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함께 풀어나가야할 문제”라며, 해당부처에까지 강도높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고했다.
더욱이 실사에 따른 과징금 통보가 이달 말로 예상됨에 따라, 실사결과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보여진다.
한편,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시민운동본부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환우회는 "불법적 임의비급여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꼭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휴/메디팜스투데이]